협회소개

정관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정관/ 세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이름은 “KOREAN MASTER BAKERS ASSOCIATION”(약칭은 “KMB"라 한다)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 전통기술의 개발 및 기술 보급, 교환, 연구, 발표, 세미나, 발간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해외 연수, 

기술 교류 기회를 확대 하여 “제과,제빵기술의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제과기술 향상에 이바지하고 제과기술과 장인정신을 후진에게 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 (공고) : 이 법인의 공고는 개별통지 및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 5조 (사업의 종류) :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및 발전 

    - 전통기술개발 및 기술 보급

    - 제과기술에 관한 연구

2. 직업기술의 보급 및 재조명

   - 제과기능장 국가자격증소지자 재교육 지원

   - 신기술 제공 및 평가를 통해 창업 및 취업 지원 등의 업무수행

3. 활동

   - 지방경기대회, 세계기능경기대회에 참가선수 지원

   - 국내외 기술홍보를 위하여 전시회 및 시연회 개최

   - 국내 우수 인력 발굴 사업

   - 해외연수 및 기술교류확대

4. 홍보사업

   -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

   - 본회의 취지를 실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한 워크샵 개최

   - 기술관련 조사 및 연구 간행물 발행 및 배포

5. 민간 자격 사업 등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6조 (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은 제과기능장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 7조 (가입 및 구성) :

1.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법인에 가입이 되며, 소속은 지역본부에 둔다. 

    지역본부는 회원 가입 현황을 법인에게 제출한다.

2. 이 법인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 8조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운영에 관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결정 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6) 이 법인 사업에 의한 저작권, 상품등록 사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권리

   7) 이 법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알 권리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이 법인의 정관 및 세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인의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이 법인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9조 (회원자격상실 및 정지) :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규약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2. 위 사항과 관계없이 해외파견 근무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은 한시적으로 정지한다

3. 파산, 지병, 천재지변으로 회원의 의사에 의해 자격정지를 요청 시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비롯하여 모든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않는다.

4. 포상 및 징계는 세칙에 의한다

5. 제 8조 2항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및 사무국


제 10조 (임원) :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감사  : 2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 : 15명 이내

5. 이사 : 40~60명

제 11조 (임원의 선출) :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2조 (임원 선출 요건과 방법) :

1. 임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으로 2년 이상 재적한 회원

   2) 회장의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서 투표하여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 득표한 회원이 선출된다.

   3) 과반수이상 득표에 미달되면 순위자와 차점자 2명을 재투표하여 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4) 다 득표자는 임원으로 선출된 시점에서 취임승낙을 함으로써 취임한다.

   5) 이사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세칙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제 13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 : 이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일체를 총괄하며 회의진행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 :

   1)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한다.

   2) 법인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위 항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규정의 감사사항에 따른다.

4. 분과위원장 : 각 분과위를 대표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5.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의결한다.

6. 지역본부장 : 지역의 회원을 대표하며 지역본부 의장으로서 회의를 총괄한다.

제 15조 (사무국) : 이 법인의 운영 및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의 직제는 이 법인의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무국 직원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제 16조 (임원의 보선) :

1.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30일 안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재선 또는 보선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계속 담당한다.

3. 불신임에 의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서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 해임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회장은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        집하여야 한다. 

    이때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4. 전 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회장 또는 감사는 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5일전에 통지하고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장 기관


제 17조 (정기총회) :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 의결기구로써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 18조 (임시총회) :

1. 회장이 요구할 때 구성된다.

2. 회원 1/5 이상이 요구할 시

3.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 19조 (총회의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조성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7. 감사보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추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 20조 (총회소집절차) : 총회 소집은 회의 15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홈페이지 공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1조 (이사회) :

1.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상정된 의안의 의결권을 가지며 결의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는다.

   1) 회의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 할 안건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의안 심의

   6) 기타 회의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이사회 개최 시 본회의 회계를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 22조 (이사회소집) : 이사회는 회의 5일전에 통지하여 회장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23조 (감사의 총회소집) :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는 

총회를 소집하거나 주무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사가 의장이 된다.

제 24조 (지회)

1. 법인은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별,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별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인준하며, 회장은 주무관청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3. 각 지회는 지회별 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을 선출하고, 본부의 임원은 법인에 지회의 회의 사항을 보고한다.

4. 지회 임원의 구성 · 선출 · 임기와 지회의 사업과 기능 등은 세부규칙에 따른다.

제 25조 (운영 및 감독) : 지회는 법인의 정관 및 세칙에 따라 운영하며, 법인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제 26조 (권리의 제한) : 법인은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지회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법인의 각종 사업상 이익과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27조 (지회장 취임보고) : 서울특별시 각 구 지회, 각 광역시 및 각 도지회 각 지회장은 당해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8조 (지회의 인준) : 신설 지회의 인준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회장은 지회의 인준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9조 (권리의 제한) : 지회는 3회이상 회비납입업무를 완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법인 각종 사업상 이익과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30조 (정족수) :

1. 각종 회의는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며 가, 부가 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임원의 해임 청구시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회원이 서면으로 위임을 했을 경우, 출석 및 표결의 결과로 인정한다.

제 31조 (의결권의 제한)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있어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재산 및 회계


제 32조 (재산) :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 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 33조 (재산의 관리) :

1.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 38조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 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조(재원조달) :

1.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2)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출판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등)

2. 다만, 각 분과위원회, 출판사업, 주무관청지원사업의 회계는 별도로 둘 수 있다.

제 35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법인의 재무.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 36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 :

1. 이 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법인의 매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조 (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6장 해산 및 청산


제 38조(정관변경) :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조(법인의 해산) : 이 법인의 해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며,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결의

2. 파산

3. 설립허가의 취소

제 40조(청산) :

1.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회가 청산인이 된다.

2. 청산 후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41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2012.06.07>

부칙<2015.12.31>

부칙<2016.05.0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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